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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XX. XX. XX. XX:XX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택시를 충격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 늑골 골절 상해를, 택시 승객 A와 B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집행유예
원고는 20XX. XX. XX. 구매 후 6개월 미만의 신차를 운행하던 중, 피고 OO 주식회사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 100%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피고는 차량 수리비 10,505,000원, 견인비용 184,404원, 대차료 1,266,038원을 지급하였으나, 사고로 인한 차량의 교환가치 하락분(감가상각비)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차량의 프런트범퍼, 프런트펜더, 헤드램프 등 주요 부분이 파손·수리되어 사고 이력이 남게 됨으로써 교환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였다고 주장하며 감가상각비 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전부승소
채무자는 OO연맹의 회장으로, 채권자들(연맹 대의원 및 임원)은 채무자가 예산을 임의로 집행하고 횡령·배임 행위를 저질렀으며 임원 선임·해임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등 규약 제29조 제1항 제5호 (나)목, 제7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회장직을 당연상실하였다고 주장하며 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기각
행위자는 학원의 원장 겸 강사로서, 20XX. XX. XX. 및 20XX. XX. XX. 특강 수업 중 피해자에게 "병신아"라는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불처분결정
피의자 A는 O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연대보증채무가 현실화되자 일반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채권자 목록에 고소인을 1억 1,500만 원의 채권자로 기재하였는데, 고소인은 피의자 A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피의자 A를 사기회생죄(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43조 제1항 제2호)로, B를 제3자의 사기회생죄(같은 법 제644조)로 고소하였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
원고는 피고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20XX. XX. XX. 2,500만 원, 20XX. XX. XX. 2,500만 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20XX. XX. XX. 600만 원을 각 송금하였습니다. 원고는 위 합계 5,600만 원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그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이웃 주민들을 상대로 스토킹 행위를 하고, 나아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위층에서 소음이 들린다는 이유로 새벽에 피해자들의 주거지를 찾아가거나 현관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고, 경찰로부터 스토킹 경고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과도를 신문지에 감싸 손에 쥐고 피해자들에게 '한 번만 진짜 더 시끄럽게 굴면 니들 다 죽는다'라고 말하여 특수협박 혐의까지 추가로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스스로 병원 근로자였음을 주장하는 원고가 사업주인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9,432,3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XX. XX.부터 20XX. XX.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20XX. XX. XX. 1억 7,000만 원, 20XX. XX. XX. 3,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XX. XX.경부터 매월 255만 원 내지 300만 원을 지급하여 왔는데, 이는 위 대여금에 대한 연 18%의 이자였습니다.
이 사건은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인 채권자가 이 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인 채무자를 상대로 관리인으로서의 일체의 관리업무(관리비 부과·징수, 계약 체결 등) 집행의 정지를 구한 사건입니다. 채권자는 ① 이 건물 관리단에 현재 임시관리인 선임의 전제가 된 사정이 소멸하였음에도 채무자가 여전히 임시관리인 직무를 수행하고 있고, ② 구분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공용부분에 관한 공사를 하거나 특별수선충당금을 부과하는 등 임시관리인으로서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관리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채무자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집합건물(오피스텔) 구분소유자인 채권자가 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인 채무자를 상대로 직무대행자 선임을 구한 사건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별도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채무자의 직무집행이 정지될 경우 관리 공백이 우려되고 관리단이 정상적으로 구성되지 않은 상황임을 이유로,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절차를 통해 OOO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해 달라는 이 사건 신청을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오피스텔 구분소유자인 채권자가 채무자들(시행사, 임시관리인 등)을 상대로 오피스텔 공용부분에 대한 화강석·마감재 철거 공사의 중지를 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는 외벽 화강석이 인도로 낙하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후 긴급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 'D등급(미흡)' 판정과 함께 관련 행정기관으로부터 시설물안전법상 안전조치 의무 이행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채무자 측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의견에 따라 외벽·내벽 마감재 철거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채권자는 이 공사가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집회 결의가 필요한 공용부분 변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스쿠터를 구매한 이후, 제품의 상태 및 거래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대금 반환을 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거래 당시 피고가 해당 제품의 재고 여부, 사용 가능 상태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착오 또는 기망에 빠져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거래 당시 제품 상태 및 거래 조건에 관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보를 제공하였을 뿐 허위 사실을 고지한 사실이 없고, 제품의 사용 여부 및 적합성은 최종적으로 원고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들어 계약 취소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투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