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최초!전원 서울대 법대 출신 변호사
이 사건은 피고인이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이웃 주민들을 상대로 스토킹 행위를 하고, 나아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위층에서 소음이 들린다는 이유로 새벽에 피해자들의 주거지를 찾아가거나 현관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고, 경찰로부터 스토킹 경고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과도를 신문지에 감싸 손에 쥐고 피해자들에게 '한 번만 진짜 더 시끄럽게 굴면 니들 다 죽는다'라고 말하여 특수협박 혐의까지 추가로 적용되었습니다.
집행유예
이 사건은 스스로 병원 근로자였음을 주장하는 원고가 사업주인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9,432,3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XX. XX.부터 20XX. XX.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20XX. XX. XX. 1억 7,000만 원, 20XX. XX. XX. 3,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XX. XX.경부터 매월 255만 원 내지 300만 원을 지급하여 왔는데, 이는 위 대여금에 대한 연 18%의 이자였습니다.
전부승소
이 사건은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인 채권자가 이 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인 채무자를 상대로 관리인으로서의 일체의 관리업무(관리비 부과·징수, 계약 체결 등) 집행의 정지를 구한 사건입니다. 채권자는 ① 이 건물 관리단에 현재 임시관리인 선임의 전제가 된 사정이 소멸하였음에도 채무자가 여전히 임시관리인 직무를 수행하고 있고, ② 구분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공용부분에 관한 공사를 하거나 특별수선충당금을 부과하는 등 임시관리인으로서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관리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채무자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집합건물(오피스텔) 구분소유자인 채권자가 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인 채무자를 상대로 직무대행자 선임을 구한 사건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별도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채무자의 직무집행이 정지될 경우 관리 공백이 우려되고 관리단이 정상적으로 구성되지 않은 상황임을 이유로,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절차를 통해 OOO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해 달라는 이 사건 신청을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오피스텔 구분소유자인 채권자가 채무자들(시행사, 임시관리인 등)을 상대로 오피스텔 공용부분에 대한 화강석·마감재 철거 공사의 중지를 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는 외벽 화강석이 인도로 낙하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후 긴급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 'D등급(미흡)' 판정과 함께 관련 행정기관으로부터 시설물안전법상 안전조치 의무 이행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채무자 측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의견에 따라 외벽·내벽 마감재 철거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채권자는 이 공사가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집회 결의가 필요한 공용부분 변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스쿠터를 구매한 이후, 제품의 상태 및 거래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대금 반환을 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거래 당시 피고가 해당 제품의 재고 여부, 사용 가능 상태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착오 또는 기망에 빠져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거래 당시 제품 상태 및 거래 조건에 관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보를 제공하였을 뿐 허위 사실을 고지한 사실이 없고, 제품의 사용 여부 및 적합성은 최종적으로 원고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들어 계약 취소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투었습니다.
본 사건은 상품권 매매 거래를 지속해 온 원고가, 다수의 선입금 거래 중 일부가 정산되지 않았다며 약 2억 9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선입금 후 상품권을 교부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반복해 왔다고 주장하면서, 특정 기간의 거래에서 상품권 미교부 또는 미정산 금원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각 거래별로 상품권이 교부되었거나 상호 정산이 이미 완료되었고, 일부 금액은 후속 거래와 상계 처리되었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원고는 금원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투자금이라고 다툰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요양시설에 입소 중이던 망인이 요양보호사들로부터 반복적인 폭행을 당한 사안으로,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요양보호사 및 요양시설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망인은 시설 생활 중 폭행으로 인하여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후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으며, 원고들은 이에 대한 치료비, 장례비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일부승소
피의자는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불송치(혐의없음)
본 사건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침해된 사안으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배우자와 피고 사이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중대하게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평소 창원시 소재 OOOOOO 탁구장에서 함께 운동하며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20XX. X. XX. XX:XX경 위 탁구장 출입문 앞에서 갑자기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었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접근하면서 말을 건넨 후 피해자의 대답을 빌미로 신체를 접촉한 것으로, 사건 경위상 우발적 성격이 강한 사안이었습니다.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