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최초!전원 서울대 법대 출신 변호사
피의자는 평소 창원시 소재 OOOOOO 탁구장에서 함께 운동하며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20XX. X. XX. XX:XX경 위 탁구장 출입문 앞에서 갑자기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었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접근하면서 말을 건넨 후 피해자의 대답을 빌미로 신체를 접촉한 것으로, 사건 경위상 우발적 성격이 강한 사안이었습니다.
기소유예
피의자는 20XX. X. XX.부터 X. XX.까지 창원시 XX구 XX동 소재 OOO오피스텔 XXXX호 등 3개 호실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이 집행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위 호실을 점유하도록 하였다는 공무상표시무효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을 입주시킨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자신이 가처분의 채무자가 아니므로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불송치결정
피의자는 OOOO 대표로서, 20XX. XX. XX. OOOOOOO이 공매를 통해 OOOO 주식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임대할 권한이 없음에도 소유권 분쟁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20XX. X. XX.부터 같은 해 4월까지 19개 호실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월 임대료를 수취하였다는 사기 혐의와, 고소인의 열쇠 인도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위력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OOOOOO(주)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법인 통장을 제3자에게 판매하였다는 횡령·업무방해·업무상배임·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와 함께, OOOO 주식 양수 관련 생활비 명목 200만 원, 취득세 명목 730만 원, 경매낙찰금 명목 880만 원, 골프 라운딩 비용 명목 161만 원, 차용금 변제 명목 750만 원, OOO 관련 2,000만 원, OOOOOOO 인수 관련 1,480만 원, OOOOOO 인수 관련 1,600만 원 등 총 9개의 사기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들은 OOOO 주식회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OOO과 공동정범으로 사기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OOO이 공사현장 하도업체들로부터 부풀린 공사대금을 피의자 OOO 명의 계좌로 수취하고(총 434,587,000원), 피의자들이 OO OOO 공사현장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 명목으로 OOO·OOO 명의 계좌로 총 56,259,180원을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며, 피의자들이 OOO의 공범이라고 고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추행 및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검사는 징역 8년을 구형하였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XX년 X월 모텔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20XX년 XX월부터 20XX년 X월까지 카카오톡을 통해 159회에 걸쳐 성적 착취 목적의 대화를 하고 자위행위를 유인·권유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20XX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징역 1년
피고인이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BMW X5 승용차를 절취하고, 화물차에서 현금을 절취하는 등 절도 2건과 절도미수 2건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2025년 6월 30일부터 7월 7일까지 김해시 일대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보관된 차량 열쇠로 BMW X5 승용차를 절취하였고, 화물차에서 현금 25,000원을 절취하였습니다. 또한 2건의 절도미수 범행도 저질렀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집행 유예
피고인이 사업용 통장을 관리하던 중 1억 2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2024년 4월경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고철업체의 사업용 통장, 신분증 및 도장을 보관·관리하면서 거래처 자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그때마다 약 50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아 왔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8월 18일 피해자로부터 1억 2천만 원의 현금을 인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24년 8월 19일 두 곳의 농협 지점에서 합계 1억 2천만 원을 인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유흥비,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전부 소비하였습니다. 범행 후 피고인은 약 9개월간 도피생활을 하다가 자수하였습니다.
공매절차를 통해 오피스텔 144개 호실을 매수한 A 주식회사(채권자)가 기존 사업시행사인 B 주식회사(채무자 회사) 및 오피스텔 관리단 등을 상대로 소유권 방해행위 금지 등을 구한 사건입니다. 채무자 회사는 2016년 한국토지신탁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으나, 그 이후에도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오피스텔을 관리해왔습니다. 2024년 10월 채권자가 공매절차를 통해 각 호실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채권자는 채무자들이 소유주 변경 안내문을 제거하고 임대료를 계속 수령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며 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전부 승소
김해시(채권자)가 1998년 진영산복도로 개설공사를 위해 공공용지로 협의취득한 토지가 지적재조사로 분할된 후, 해당 토지 지상에 주택과 창고 등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채무자를 상대로 토지 및 지장물의 인도를 구한 사건입니다. 김해시는 2023년 찬새내골 소방도로 개설공사를 위한 실시계획을 공고하면서, 채무자가 무단으로 지장물을 축조하여 점유하고 있다며 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채무자는 해당 지장물이 보상금 지급대상임에도 김해시가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대응했습니다.
중학생인 피의자는 학교폭력(강제추행)의 가해자로 지목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샤를 찾았습니다.
불처분결정
중학생인 피의자들은 학교폭력(강제추행)의 가해자로 지목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샤를 찾았습니다.
1호처분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