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최초!전원 서울대 법대 출신 변호사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스쿠터를 구매한 이후, 제품의 상태 및 거래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대금 반환을 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거래 당시 피고가 해당 제품의 재고 여부, 사용 가능 상태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착오 또는 기망에 빠져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거래 당시 제품 상태 및 거래 조건에 관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보를 제공하였을 뿐 허위 사실을 고지한 사실이 없고, 제품의 사용 여부 및 적합성은 최종적으로 원고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들어 계약 취소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투었습니다.
전부승소
본 사건은 상품권 매매 거래를 지속해 온 원고가, 다수의 선입금 거래 중 일부가 정산되지 않았다며 약 2억 9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선입금 후 상품권을 교부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반복해 왔다고 주장하면서, 특정 기간의 거래에서 상품권 미교부 또는 미정산 금원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각 거래별로 상품권이 교부되었거나 상호 정산이 이미 완료되었고, 일부 금액은 후속 거래와 상계 처리되었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원고는 금원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투자금이라고 다툰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요양시설에 입소 중이던 망인이 요양보호사들로부터 반복적인 폭행을 당한 사안으로,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요양보호사 및 요양시설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망인은 시설 생활 중 폭행으로 인하여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후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으며, 원고들은 이에 대한 치료비, 장례비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일부승소
피의자는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불송치(혐의없음)
본 사건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침해된 사안으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배우자와 피고 사이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중대하게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평소 창원시 소재 OOOOOO 탁구장에서 함께 운동하며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20XX. X. XX. XX:XX경 위 탁구장 출입문 앞에서 갑자기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었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접근하면서 말을 건넨 후 피해자의 대답을 빌미로 신체를 접촉한 것으로, 사건 경위상 우발적 성격이 강한 사안이었습니다.
기소유예
피의자는 20XX. X. XX.부터 X. XX.까지 창원시 XX구 XX동 소재 OOO오피스텔 XXXX호 등 3개 호실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이 집행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위 호실을 점유하도록 하였다는 공무상표시무효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을 입주시킨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자신이 가처분의 채무자가 아니므로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불송치결정
피의자는 OOOO 대표로서, 20XX. XX. XX. OOOOOOO이 공매를 통해 OOOO 주식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임대할 권한이 없음에도 소유권 분쟁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20XX. X. XX.부터 같은 해 4월까지 19개 호실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월 임대료를 수취하였다는 사기 혐의와, 고소인의 열쇠 인도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위력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OOOOOO(주)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법인 통장을 제3자에게 판매하였다는 횡령·업무방해·업무상배임·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와 함께, OOOO 주식 양수 관련 생활비 명목 200만 원, 취득세 명목 730만 원, 경매낙찰금 명목 880만 원, 골프 라운딩 비용 명목 161만 원, 차용금 변제 명목 750만 원, OOO 관련 2,000만 원, OOOOOOO 인수 관련 1,480만 원, OOOOOO 인수 관련 1,600만 원 등 총 9개의 사기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들은 OOOO 주식회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OOO과 공동정범으로 사기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OOO이 공사현장 하도업체들로부터 부풀린 공사대금을 피의자 OOO 명의 계좌로 수취하고(총 434,587,000원), 피의자들이 OO OOO 공사현장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 명목으로 OOO·OOO 명의 계좌로 총 56,259,180원을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며, 피의자들이 OOO의 공범이라고 고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추행 및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검사는 징역 8년을 구형하였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XX년 X월 모텔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20XX년 XX월부터 20XX년 X월까지 카카오톡을 통해 159회에 걸쳐 성적 착취 목적의 대화를 하고 자위행위를 유인·권유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20XX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징역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