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손해배상
매매대금반환 / 전부승소
- 등록일2026.04.15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스쿠터를 구매한 이후, 제품의 상태 및 거래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대금 반환을 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거래 당시 피고가 해당 제품의 재고 여부, 사용 가능 상태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착오 또는 기망에 빠져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거래 당시 제품 상태 및 거래 조건에 관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보를 제공하였을 뿐 허위 사실을 고지한 사실이 없고, 제품의 사용 여부 및 적합성은 최종적으로 원고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들어 계약 취소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투었습니다.
원고는 거래 당시 피고가 해당 제품의 재고 여부, 사용 가능 상태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착오 또는 기망에 빠져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거래 당시 제품 상태 및 거래 조건에 관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보를 제공하였을 뿐 허위 사실을 고지한 사실이 없고, 제품의 사용 여부 및 적합성은 최종적으로 원고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들어 계약 취소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투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 - 법적 쟁점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에게 기망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 원고의 의사표시가 착오 또는 사기에 해당하여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계약 취소에 따른 대금 반환 의무의 존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거래 당시 제품 설명 내용, 거래 경위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제품의 상태에 관하여 확정적 사실을 허위로 고지한 바 없고, 단순한 의견이나 가능성에 대한 설명에 불과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계약 체결 이후의 사후적 불만 또는 기대 불일치에 불과하며, 이는 민법상 사기 또는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여 계약 취소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처리 결과
법원은 피고가 거래 과정에서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의 의사표시에 중대한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민법 제110조(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제109조(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적용을 부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매매계약 취소 및 대금반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거래 분쟁에서 기망·착오 주장을 배척하여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피고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매매계약 취소 및 대금반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거래 분쟁에서 기망·착오 주장을 배척하여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피고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Jeong Seong Won
정성원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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