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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화물연대 조합원 차로 친 운전자 '살인 혐의' 구속영장 [JTBC 뉴스룸]
  • 등록일2026.04.24
  • 조회수19

비조합원 40대 운전자 "고의로 다치게 할 생각 없었다"


 


 


 



 

[앵커]

화물연대 집회에서 3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운전자는 "현장이 혼란스러워 빨리 빠져나가려 했을 뿐 고의로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출차를 강행한 원청도 책임을 피해 가기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기자]

이틀 전 경남 진주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2.5톤 화물차에 치여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비조합원인 40대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긴급체포 당시 특수상해 혐의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사람을 보고도 차량을 멈추지 않았고 치었을 때 속도가 올라간데다 사고 이후 5m를 더 운행한 점에 비춰볼 때 고의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현장이 혼란스러워 빨리 빠져나가야겠다 생각했고 고의로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지원/변호사 : 화물 운송을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사고 현장에선 BGF를 규탄하는 집회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한때 온라인에선 화물연대 소속 차량이 경찰을 밟고 지나갔다며 가짜뉴스가 퍼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BGF와 화물연대가 처음으로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았습니다.

배송기사 처우 개선에 대한 직접 교섭 요구를 거부하며 출차를 강행했던 BGF가 3명의 사상자가 나오자 그제서야 협상에 응한 겁니다.

이때문에 화물차 운전자를 대체 투입한 BGF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김영철 영상편집 박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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