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범죄/마약
사기 / 불송치(혐의없음)
- 등록일2026.04.15
사건 개요
피의자는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쟁점
- - 법적 쟁점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 존재 여부, 민사상 분쟁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금전거래 관계 및 증거 부족을 근거로 형사책임 부존재를 주장하였습니다.
처리 결과
수사기관은 형법 제347조(사기)적용 여부를 검토한 결과, 기망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본 사안이 민사상 분쟁에 해당한다고 보아 혐의없음(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Jeong Seong Won
정성원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