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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대여금 / 전부승소
  • 등록일2026.04.15

사건 개요

원고는 금원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투자금이라고 다툰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쟁점

  • - 법적 쟁점
    금원의 법적 성격(대여금 vs 투자금) 및 반환의무 존재 여부

 

  • -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투자 구조 및 원금보장 부존재를 입증하였습니다.

처리 결과

법원은 금원의 성격을 대여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적용을 부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Jeong Seong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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