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손해배상
대여금 / 전부승소
- 등록일2026.04.15
사건 개요
원고는 금원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투자금이라고 다툰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쟁점
- - 법적 쟁점
금원의 법적 성격(대여금 vs 투자금) 및 반환의무 존재 여부
- -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투자 구조 및 원금보장 부존재를 입증하였습니다.
처리 결과
법원은 금원의 성격을 대여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적용을 부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Jeong Seong Won
정성원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