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손해배상
부당이득금 / 전부승소
- 등록일2026.04.15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상품권 매매 거래를 지속해 온 원고가, 다수의 선입금 거래 중 일부가 정산되지 않았다며 약 2억 9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선입금 후 상품권을 교부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반복해 왔다고 주장하면서, 특정 기간의 거래에서 상품권 미교부 또는 미정산 금원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각 거래별로 상품권이 교부되었거나 상호 정산이 이미 완료되었고, 일부 금액은 후속 거래와 상계 처리되었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선입금 후 상품권을 교부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반복해 왔다고 주장하면서, 특정 기간의 거래에서 상품권 미교부 또는 미정산 금원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각 거래별로 상품권이 교부되었거나 상호 정산이 이미 완료되었고, 일부 금액은 후속 거래와 상계 처리되었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 법적 쟁점
개별 거래별로 금원 지급과 상품권 교부 또는 정산이 대응되는지 여부, 전체 거래 구조를 기준으로 미정산 금원이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 그리고 부당이득 성립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다수의 계좌 입·출금 내역, 거래 시기별 정산표, 문자 및 메신저 내역 등을 종합하여 각 거래가 순환적으로 정산되어 왔음을 체계적으로 정리·입증하였습니다.또한 원고가 특정 거래만을 임의로 발췌하여 미정산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 전체 거래 흐름을 보면 실질적 잔존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여 원고의 주장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처리 결과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미정산 금원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복잡한 상품권 거래 전반을 분석하여 미정산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의 책임을 전면 부인한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복잡한 상품권 거래 전반을 분석하여 미정산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의 책임을 전면 부인한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Jeong Seong Won
정성원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