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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손해배상(기) / 전부승소
  • 등록일2026.04.15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침해된 사안으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배우자와 피고 사이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중대하게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 - 법적 쟁점
    부정행위의 존재 여부혼인관계 침해의 정도위자료 산정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 -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통신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혼인관계 침해의 중대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처리 결과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원고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여,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에 따라 피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Jeong Seong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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