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손해배상 임금 / 전부승소
이 사건은 스스로 병원 근로자였음을 주장하는 원고가 사업주인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9,432,3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XX. XX.부터 20XX. XX.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20XX. XX. XX. 1억 7,000만 원, 20XX. XX. XX. 3,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XX. XX.경부터 매월 255만 원 내지 300만 원을 지급하여 왔는데, 이는 위 대여금에 대한 연 18%의 이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