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손해배상 손해배상(기) 전부승소
원고는 선박 소유자이고, 피고는 경남 사천시에서 선박수리업을 영위하는 자입니다.
원고는 2022. 10. 5. 피고와 선박수리 계약을 체결하여 수리비 총액 5,800만 원으로 정하고, 이 사건 선박의 유압 윈치 모터 신품 2개와 파이프라인 등의 교체, 선박 관리를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원고는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총 3,8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신품 유압 윈치 모터 2개를 설치했다가 가동 출력을 맞추지 못하자 이를 탈거한 후,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중고 유압 윈치 모터 1개와 기존에 사용하던 유압 윈치 모터 1개를 다시 설치하였습니다.
이후 설치된 중고 유압 윈치 모터마저 고장이 발생했으나, 피고는 적절한 수리를 하지 않았고, 결국 원고는 다른 업체를 통해 신품 유압 윈치 모터 1개와 기관실 릴리프 밸브 압력 게이지를 교체하는 수리를 진행하며 2,000만 원을 추가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