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2026.07.28
사건 개요
채권자는 ① 이 건물 관리단에 현재 임시관리인 선임의 전제가 된 사정이 소멸하였음에도 채무자가 여전히 임시관리인 직무를 수행하고 있고, ② 구분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공용부분에 관한 공사를 하거나 특별수선충당금을 부과하는 등 임시관리인으로서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관리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채무자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 법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집합건물 관리단의 임시관리인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절차로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였습니다. 즉, 채권자가 선택한 가처분이라는 소송 수단 자체가 이 사건에서 허용되는 적법한 방법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 - 변호사의 조력
변호사는 채권자의 신청이 절차적으로 부적법하다는 본안전항변을 적극적으로 제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집합건물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른 임시관리인 선임사건의 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한 임시이사 선임사건에 준하여 비송사건절차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므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법원의 임시관리인 선임결정에 대해서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에 따른 항고로써만 불복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임시관리인에 대하여 직무행위에 관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그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은 형성의 소에 해당하여 이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없고, 따라서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임시관리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대법원 판례(대법원 1976. 10. 26. 선고 76다1771 판결, 대법원 2004. 10. 13. 자 2004마718 결정)를 근거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 법리가 비법인사단인 집합건물 관리단의 임시관리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채권자의 신청이 처음부터 허용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것임을 효과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처리 결과
법원은 채무자의 본안전항변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신청이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이 허용되지 않는 임시관리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사건은 채권자가 잘못된 소송 수단을 선택하였음을 정확히 파악하고 절차적 부적법 사유를 본안전항변으로 효과적으로 주장하여 신청 자체를 각하시킨 성공적인 방어 사례입니다.
박지원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