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집합건물 임시관리인 선임
A 주식회사가 G 오피스텔 관리단을 상대로 임시관리인 선임을 신청한 비송사건입니다.
창원시에 소재한 G 오피스텔은 집합건물로, 신청인 A 주식회사는 이 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하나였습니다.
집합건물법에 따라 설립된 G 오피스텔 관리단은 법적으로 관리인을 선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건 당시까지 적법한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한편, E라는 인물이 관리소장으로서 건물 공용부분의 보존행위 등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20XX년 X월 XX일에는 G 오피스텔 관리단의 대표자 자격으로 건물 시공사인 F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