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범죄/마약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등록일2026.07.28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이웃 주민들을 상대로 스토킹 행위를 하고, 나아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위층에서 소음이 들린다는 이유로 새벽에 피해자들의 주거지를 찾아가거나 현관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고, 경찰로부터 스토킹 경고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과도를 신문지에 감싸 손에 쥐고 피해자들에게 '한 번만 진짜 더 시끄럽게 굴면 니들 다 죽는다'라고 말하여 특수협박 혐의까지 추가로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위층에서 소음이 들린다는 이유로 새벽에 피해자들의 주거지를 찾아가거나 현관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고, 경찰로부터 스토킹 경고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과도를 신문지에 감싸 손에 쥐고 피해자들에게 '한 번만 진짜 더 시끄럽게 굴면 니들 다 죽는다'라고 말하여 특수협박 혐의까지 추가로 적용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 법적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피고인이 스토킹 경고장을 받은 이후에도 재범하였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가 상당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최대한 발굴하고 부각시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 -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법원에 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구금 기간을 통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50만 원씩 합계 30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들이 이를 수령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칼을 신문지에 싸서 가만히 들고만 있었을 뿐 들이대거나 휘두르는 등 더 위협적인 행동으로 나아가지는 않았다는 점,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가 없다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여 집행유예 선고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처리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가 상당하다고 보면서도, 변호인이 제시한 반성의 태도, 피해 공탁, 범행 정도의 제한성, 전과 없음, 재범 위험성 낮음 등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스토킹 경고장 발부 이후 재범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는 등 불리한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유리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발굴·제시하여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성공적인 형사 변호 사례입니다.
법원은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가 상당하다고 보면서도, 변호인이 제시한 반성의 태도, 피해 공탁, 범행 정도의 제한성, 전과 없음, 재범 위험성 낮음 등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스토킹 경고장 발부 이후 재범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는 등 불리한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유리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발굴·제시하여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성공적인 형사 변호 사례입니다.
Park Ji Won
박지원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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