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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 전부승소
  • 등록일2026.07.28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집합건물(오피스텔) 구분소유자인 채권자가 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인 채무자를 상대로 직무대행자 선임을 구한 사건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별도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채무자의 직무집행이 정지될 경우 관리 공백이 우려되고 관리단이 정상적으로 구성되지 않은 상황임을 이유로,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절차를 통해 OOO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해 달라는 이 사건 신청을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 법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의 관리인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절차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을 구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였습니다. 즉, 채권자가 선택한 가처분이라는 소송 수단 자체가 이 사건에서 허용되는 적법한 방법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 - 변호사의 조력
  •  

변호인은 채권자의 신청이 절차적으로 부적법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의 임시이사 선임결정에 불복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에 따른 항고 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민사소송법 제448조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의 방법을 취하여야 하고,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절차로는 임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등을 구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이 법리는 비법인사단인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채권자의 신청이 처음부터 허용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것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처리 결과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을 각하하고, 소송비용도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법원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임시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채권자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직무집행정지 등을 구할 수 없으므로 그 직무대행자 선임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채권자가 잘못된 소송 수단을 선택하였음을 정확히 파악하고 절차적 부적법 사유를 효과적으로 주장하여 신청 자체를 각하시킨 성공적인 방어 사례입니다.
Park Ji Won

박지원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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