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집행유예
피고인은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 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