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최초!전원 서울대 법대 출신 변호사
① 피고인은 20XX. XX. XX.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였고, ② 20XX. XX. XX.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후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며, 같은 날 자동차 운전 면허 없이 여러 차례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집행유예
본 사건은 피고인이 20XX년 XX월 XX일 23:05경 김해시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QM6 승용차를 운전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2016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번 사건에서는 상당한 거리(약 7km)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것이 적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중국 국적의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개통한 다수의 유심을 유심중계기를 통해 관리하여 타인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고,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는 점 및 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외국인 여성을 소개시켜 주어 그녀로 하여금 성매매 여성으로 근무하게 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한 것을 비롯하여 총 4명의 외국인 여성을 성매매 업소에 고용되도록 알선하고,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XX. XX.경부터 체류함으로써 체류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감성주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기존 동업자와의 동업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동업자를 찾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투자받았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외 다른 사람에게도 이미 같은 조건으로 동업을 제안하여 약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상태였기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이 사건 가게를 동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무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피해자들이 송금한 거액의 금액을 출금하여 이를 송금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무죄선고
아파트의 매수인(원고)은 매도인(피고)이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하자 누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매매대금 반환 및 이로 인한 손해 1억 3천여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아파트의 매도인이 이 사건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문의하며 법무법인 샤를 찾았습니다.
피고 전부승소
피고인이 20XX년 XX월 XX일 00:40경 김해시 B 아파트 C동 앞 부근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으로부터 "진정하고 반말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고 흥분하여 경위 F의 멱살을 잡고 가슴 부위를 오른손으로 강하게 1회 밀친 공무집행방해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대리기사와 손님 간의 분쟁 상황에서 112신고를 통해 경찰이 출동했으나, 현장에서 감정이 격해져 경찰관을 폭행하게 된 것입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20XX년 XX월 XX일 6,900만 원과 20XX년 XX월 XX일 6,000만 원을 각 변제기 약정 없이 대여한 후, 피고가 이를 갚지 않자, 대여금 129,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한 민사 소송입니다. 피고는 처음에는 대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제3자가 면책적으로 채무를 인수했다고 주장하다가, 이후 입장을 바꿔 해당 금액은 대여금이 아니라 증여였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승소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조직에 속해있었습니다. 피고인은 ① 800만 원을 위 수법으로 편취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 사기 방조, ② 수사기관에 위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추가로 다른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미수에 그쳐 사기방조 / 사기미수 두 가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서울 소재 지역주택조합원이(피상고인) 사업 지연 등을 이유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를 상대로 계약을 해제하고 분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 2심을 전부 승소한 상황에서 조합 측(상고인)은 계약 해지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문의하며 법무법인 샤를 찾았습니다.
대법원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