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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대여금 손해배상(기) 자백법리
  • 등록일2025.04.09

사건 개요

원고가 피고에게 20XX년 XX월 XX일 6,900만 원과 20XX년 XX월 XX일 6,000만 원을 각 변제기 약정 없이 대여한 후, 피고가 이를 갚지 않자, 대여금 129,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한 민사 소송입니다.

피고는 처음에는 대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제3자가 면책적으로 채무를 인수했다고 주장하다가, 이후 입장을 바꿔 해당 금액은 대여금이 아니라 증여였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이 대여금인지 아니면 증여인지 여부입니다. 

피고는 처음에는 대여 사실을 인정하는 자백을 했다가 이후 이를 철회하려 했습니다. 

 

둘째, 제3자가 피고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는 제3자가 작성한 차용증을 근거로 자신의 채무가 면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는 피고의 자백 철회 시도에 대응하여 민사소송법상 자백 법리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피고가 답변서에서 대여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정한 것은 단순한 선행자백이 아니라 당사자 쌍방의 주장이 일치하여 성립된 자백이므로 자유롭게 철회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피고의 자백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피고가 답변서에서 대여금과 대여금이 아닌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면책적 채무 인수 주장까지 한 점을 들어 단순한 착오가 아님을 입증했습니다.

 

나아가 설령 자백이 철회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원고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한 사실, 피고가 경찰 조사에서 "당연히 갚아야 된다"라고 진술한 사실 등을 효과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처리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자백 철회 시도를 배척하고, 설령 자백이 철회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해 대여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채무 인수가 면책적인지 중첩적인지 불분명한 경우 중첩적 인수로 보아야 하며, 면책적 채무 인수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C가 작성한 차용증에 원고가 서명이나 날인을 하지 않았고, 피고도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여 면책적 채무 인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12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Park Ji Won

박지원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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