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위약금(공사대금) 전부승소
- 등록일2025.04.09
사건 개요
광주소재 지역주택조합은 초등학교 과밀화 문제로 인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사업계획승인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공사가 50억 원을 대여해준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지역주택조합은 시공사에게 50억 원을 대여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시공사는 사업계획승인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지 않았다며 대여금 지급을 거절하였고, 지역주택조합은 이를 이유로 공사도급계약을 타절하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이에 시공사는 계약의 부당 파기를 이유로 공사도급계약서 상의 위약금을 구한다며 법무법인 샤를 찾았습니다.
이후 지역주택조합은 시공사에게 50억 원을 대여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시공사는 사업계획승인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지 않았다며 대여금 지급을 거절하였고, 지역주택조합은 이를 이유로 공사도급계약을 타절하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이에 시공사는 계약의 부당 파기를 이유로 공사도급계약서 상의 위약금을 구한다며 법무법인 샤를 찾았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확약서가 유효한지 여부와 확약서 상의 조건이 성취되어 대여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및 위약금이 부당히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법리적 쟁점이었습니다.
정성원 변호사는 확약서가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2호의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 방법’에 관한 것으로
1) 총회의 의결 사항이고,
2)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확약서는 무효이므로,
3) 확약서 불이행을 이유로 공사도급계약을 타절(해지)한 것은 계약의 부당 파기에 해당하고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 94억 원은 부당히 과다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처리 결과
법원은 정성원 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 사건 확약서는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2호의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 방법’에 관한 것이므로 총회 결의 사항이고 조합은 이 사건 확약서에 대하여 총회 결의를 거친 바가 없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확약서 불이행을 이유로 조합이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한 것은 계약의 부당 파기이므로 공사도급계약 상의 위약금 94억 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위약금을 감액할 정도로 부당하게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시공사인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확약서 불이행을 이유로 조합이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한 것은 계약의 부당 파기이므로 공사도급계약 상의 위약금 94억 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위약금을 감액할 정도로 부당하게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시공사인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Jeong Seong Won
정성원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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