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주식회사가 G 오피스텔 관리단을 상대로 임시관리인 선임을 신청한 비송사건입니다. 창원시에 소재한 G 오피스텔은 집합건물로, 신청인 A 주식회사는 이 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하나였습니다. 집합건물법에 따라 설립된 G 오피스텔 관리단은 법적으로 관리인을 선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건 당시까지 적법한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한편, E라는 인물이 관리소장으로서 건물 공용부분의 보존행위 등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20XX년 X월 XX일에는 G 오피스텔 관리단의 대표자 자격으로 건물 시공사인 F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임시관리인 선임 성공
피고인은 20XX. XX. XX. 18:20경 창원시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모를 금전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여기고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부위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및 얼굴·어깨 부위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는 특수 상해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일부무죄
피고인 1은 불법체류자로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피고인 2는 피고인 1을 위하여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수사기관에 출석 허위의 내용을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고, 자신의 보험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을 지급하게 하여 보험사기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집행유예
원고(남편)가 피고(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의 소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20XX년 XX월 XX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두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 가족은 원고 어머니 소유 주택 1층에 거주했고, 2층에는 원고 여동생의 남편인 피고 E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20XX년 XX월경 자녀들을 둔 채 친정 부모 집으로 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20XX년 XX월 XX일, 원고의 여동생이 자신의 남편(피고 E)의 주거지를 방문했을 때 피고와 피고 E이 한 침대에서 나체 상태로 누워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고, 이후 원고는 피고와 피고 E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청구 인용
피고인은 도박사이트의 최상위 총판으로 1천5십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입금받아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① 피고인은 20XX. XX. XX.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였고, ② 20XX. XX. XX.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후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며, 같은 날 자동차 운전 면허 없이 여러 차례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이 20XX년 XX월 XX일 23:05경 김해시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QM6 승용차를 운전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2016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번 사건에서는 상당한 거리(약 7km)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것이 적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중국 국적의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개통한 다수의 유심을 유심중계기를 통해 관리하여 타인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고,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는 점 및 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외국인 여성을 소개시켜 주어 그녀로 하여금 성매매 여성으로 근무하게 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한 것을 비롯하여 총 4명의 외국인 여성을 성매매 업소에 고용되도록 알선하고,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XX. XX.경부터 체류함으로써 체류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감성주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기존 동업자와의 동업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동업자를 찾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투자받았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외 다른 사람에게도 이미 같은 조건으로 동업을 제안하여 약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상태였기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이 사건 가게를 동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무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피해자들이 송금한 거액의 금액을 출금하여 이를 송금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무죄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