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범죄/마약
도박사이트 총판 집행유예
- 등록일2025.04.10
사건 개요
피고인은 도박사이트의 최상위 총판으로 1천5십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입금받아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피고인이 자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양형 사유를 적절히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던 자수를 본 변호인이 선임되어 자수의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공범 관계 등에 관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 및 범행 경위에 대한 정상참작 사유를 폭넓게 제시하였습니다.
처리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여 수사기관에서 인정하지 아니한 자수를 인정하여 특별양형인자로 고려하였고, 매우 거액 도박사이트의 최상위 총판이었음에도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Jeong Seong Won
정성원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