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손해배상
손해배상(기) / 전부승소
- 등록일2026.09.03
사건 개요
원고는 20XX. XX. XX. 구매 후 6개월 미만의 신차를 운행하던 중, 피고 OO 주식회사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 100%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피고는 차량 수리비 10,505,000원, 견인비용 184,404원, 대차료 1,266,038원을 지급하였으나, 사고로 인한 차량의 교환가치 하락분(감가상각비)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차량의 프런트범퍼, 프런트펜더, 헤드램프 등 주요 부분이 파손·수리되어 사고 이력이 남게 됨으로써 교환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였다고 주장하며 감가상각비 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차량 수리비 10,505,000원, 견인비용 184,404원, 대차료 1,266,038원을 지급하였으나, 사고로 인한 차량의 교환가치 하락분(감가상각비)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차량의 프런트범퍼, 프런트펜더, 헤드램프 등 주요 부분이 파손·수리되어 사고 이력이 남게 됨으로써 교환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였다고 주장하며 감가상각비 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 법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교통사고로 수리가 완료된 차량에 대하여 시세하락(격락)손해가 통상손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원용하여, 수리 후에도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교환가치 감소액이 통상손해로 인정되고, 수리가 가능한 경우의 교환가치 감소는 특별손해에 해당하여 가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다투었습니다.
- - 변호인의 조력
소송대리인은 ① 이 사건 차량은 구매 후 6개월도 되지 않은 고가의 수입 신차(신차가격 약 1억 원)로서 주요 부분이 파손·수리되어 사고 이력이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기재 대상이 되는 점, ② 이러한 사고 이력은 향후 차량 매각 시 교환가치를 현저히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는 점, ③ 손해액의 구체적 증명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여 상당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감가상각비 청구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처리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2,3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원고 전부 승소.
원고 전부 승소.
Kim Won Seok
김원석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