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손해배상
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 기각
- 등록일2026.09.03
사건 개요
채무자는 OO연맹의 회장으로, 채권자들(연맹 대의원 및 임원)은 채무자가 예산을 임의로 집행하고 횡령·배임 행위를 저질렀으며 임원 선임·해임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등 규약 제29조 제1항 제5호 (나)목, 제7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회장직을 당연상실하였다고 주장하며 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 법적 쟁점
채무자가 규약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보전권리·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본안판결 전에 채권자의 권리가 종국적으로 만족을 얻는 것과 동일한 결과에 이르는 반면 채무자는 완전한 원상회복이 곤란하므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요구됩니다.
-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채권자들의 각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습니다.
① 감사 지연은 채무자가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라 외부 회계 전문가를 통한 감사를 진행하려 한 것으로 감사 방해로 볼 수 없습니다.
② 예산 집행 관련 수치 변경 등의 사정이 있으나 현재 수사 중인 단계에서 횡령·배임을 단정할 수 없으며, 채무자가 개인비용으로 연맹 운영비를 출연하기도 하였습니다.
③ 20XX. XX. XX. 대의원 총회에서의 회계감사 선임 거부는 규약 제14조 제5항 단서에 따른 것으로 규약 위반이 아닙니다.
④ 사무실 임대료 미납 문제는 채무자가 20XX. XX. XX. 회장 차입금 1,000만 원을 출연하여 납부함으로써 명도의 위험을 해소하였습니다.
처리 결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처분을 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채권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
Kim Won Seok
김원석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