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등록일2026.09.03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XX. XX. XX. XX:XX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택시를 충격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 늑골 골절 상해를, 택시 승객 A와 B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 늑골 골절 상해를, 택시 승객 A와 B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 법적 쟁점
공소사실에 대한 다툼은 없었으나,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4회나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으며, 피해자가 3명에 달하는 등 양형상 불리한 사정이 중첩되어 실형 선고의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주요 과제였습니다.
-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단주를 결심하고 차량을 임의제출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3명 전원과 합계 2,000만 원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부양해야 할 미성년 자녀들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적극 제시하였습니다.
양형과 관련된 모든 상황을 확인하고 관리하여 재판부에 정성스레 전달하였습니다.
처리 결과
법원은 단순히 음주운전 전력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변호인이 제시한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Kim Won Seok
김원석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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