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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마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불처분결정
  • 등록일2026.09.03

사건 개요

행위자는 학원의 원장 겸 강사로서, 20XX. XX. XX. 및 20XX. XX. XX. 특강 수업 중 피해자에게 "병신아"라는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 법적 쟁점

 

행위자가 실제로 고소사실 기재 발언을 하였는지 여부, 가사 발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의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 변호인의 조력
  •  

보조인은 다음과 같은 방어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① 행위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발언 사실을 부인하였고, 수업 교실 바로 옆에서 대기하던 강사 A도 문제 발언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② 고소의 핵심 증거인 B의 사실확인서는 피해자가 미리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에 불과하고, B 본인이 이를 명확히 번복하였습니다. 

 

③ 같은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 모두 행위자가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학대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④ 설령 일부 표현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발언 이후에도 학원에 평소와 다름없이 출석하였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처리 결과

부산가정법원은 보조인의 논지를 받아들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위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불처분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Kim Won Seok

김원석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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