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범죄/마약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사기회생) / 불송치(혐의없음)
- 등록일2026.09.03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O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연대보증채무가 현실화되자 일반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채권자 목록에 고소인을 1억 1,500만 원의 채권자로 기재하였는데, 고소인은 피의자 A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피의자 A를 사기회생죄(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43조 제1항 제2호)로, B를 제3자의 사기회생죄(같은 법 제644조)로 고소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채권자 목록에 고소인을 1억 1,500만 원의 채권자로 기재하였는데, 고소인은 피의자 A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피의자 A를 사기회생죄(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43조 제1항 제2호)로, B를 제3자의 사기회생죄(같은 법 제644조)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 법적 쟁점
사기회생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채무자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에 대한 고의와 ②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 A가 실제로 채무가 없음에도 허위로 채무를 증가시켰는지 여부, 즉 채무의 존재 자체가 허위인지 아니면 단순히 채권자 명의의 귀속 문제인지였습니다.
-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다음 논거를 통해 사기회생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① 피의자는 1억 1,500만 원을 실제로 수령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채무 자체는 실재하며, 이 사건은 채권의 귀속 주체에 관한 법률적 평가의 문제에 불과합니다.
② 피의자는 회생절차 신청 대리인의 조언에 따라 통장 거래내역을 기준으로 채권자를 특정한 것으로 허위 채무를 만들려는 고의가 없었습니다.
③ 피의자가 진행한 절차는 채권자 집회 동의가 필수적인 '일반회생'으로서, 적대적 채권자인 고소인을 의도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오히려 회생계획안 인가에 불리한 행위이므로 이익 도모 목적이 없습니다.
④ 채권자가 고소인이 되든 피고인 B가 되든 총채권액은 동일하여 다른 채권자들의 변제율에 영향이 없으므로 '채권자를 해할 목적'도 부존재합니다.
처리 결과
경찰은 피의자 A가 피의자 B로부터 해당 금액을 차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채무가 허위로 증가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단지 채권자의 명의가 문제될 뿐이라고 판단하여, 피의자들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Kim Won Seok
김원석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