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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대여금 / 전부 승소
  • 등록일2026.09.03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20XX. XX. XX. 2,500만 원, 20XX. XX. XX. 2,500만 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20XX. XX. XX. 600만 원을 각 송금하였습니다.

원고는 위 합계 5,600만 원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그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다투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 법적 쟁점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여부, 즉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 변호인의 조력
  •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20XX. XX. XX.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된 사실을 활용하여, 원고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금원의 성격이 투자금임을 뒷받침하는 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처리 결과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피고 전부 승소.
Kim Won Seok

김원석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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