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집합건물 임시관리인 선임
- 등록일2025.04.10
사건 개요
A 주식회사가 G 오피스텔 관리단을 상대로 임시관리인 선임을 신청한 비송사건입니다.
창원시에 소재한 G 오피스텔은 집합건물로, 신청인 A 주식회사는 이 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하나였습니다.
집합건물법에 따라 설립된 G 오피스텔 관리단은 법적으로 관리인을 선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건 당시까지 적법한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한편, E라는 인물이 관리소장으로서 건물 공용부분의 보존행위 등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20XX년 X월 XX일에는 G 오피스텔 관리단의 대표자 자격으로 건물 시공사인 F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창원시에 소재한 G 오피스텔은 집합건물로, 신청인 A 주식회사는 이 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하나였습니다.
집합건물법에 따라 설립된 G 오피스텔 관리단은 법적으로 관리인을 선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건 당시까지 적법한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한편, E라는 인물이 관리소장으로서 건물 공용부분의 보존행위 등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20XX년 X월 XX일에는 G 오피스텔 관리단의 대표자 자격으로 건물 시공사인 F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집합건물법에 따른 적법한 관리인이 부재한 상황에서 임시관리인 선임의 필요성과 현재 관리소장으로 활동 중인 E를 임시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의 적절성이었습니다.
또한 임시관리인의 보수 및 그 부담 주체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집합건물법에 따른 적법한 관리인 선임의 필요성을 법원에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G 오피스텔 관리단이 이미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소송 수행을 위한 적법한 대표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현재 관리소장으로 건물 공용부분의 보존행위 등을 담당하고 있는 E가 임시관리인으로 적합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임시관리인의 보수에 관한 적정 금액을 제시하고, 신청인이 일정 기간의 보수를 예납하는 조건으로 임시관리인 선임을 요청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이는 임시관리인 선임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인정받으면서도, 관리단의 재정 상황을 고려한 현실적인 접근이었습니다.
처리 결과
법원은 결정을 통해 신청인의 임시관리인 선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이 임시관리인 보수 3개월분을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E를 G 오피스텔 관리단의 임시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임시관리인의 보수는 월 2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해졌으며, 이는 사건본인인 G 오피스텔 관리단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이 임시관리인 보수 3개월분을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E를 G 오피스텔 관리단의 임시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임시관리인의 보수는 월 2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해졌으며, 이는 사건본인인 G 오피스텔 관리단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Park Ji Won
박지원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