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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
매매계약 해제 및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
  • 등록일2025.04.09

사건 개요

아파트의 매수인(원고)은 매도인(피고)이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하자 누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매매대금 반환 및 이로 인한 손해 1억 3천여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아파트의 매도인이 이 사건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문의하며 법무법인 샤를 찾았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사건 아파트에 누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한 법리적 쟁점이었습니다.

  

정성원 변호사는 

 

1) 이 사건 아파트의 누수는 계약 체결 전 보수 공사를 통하여 모두 해결되었고, 

2) 이를 법원 감정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계약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누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입증하였고, 

3) 설령 누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정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처리 결과

법원은 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Jeong Seong Won

정성원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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