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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반환 계약해지 원심 파기
  • 등록일2025.04.09

사건 개요

서울 소재 지역주택조합원이(피상고인) 사업 지연 등을 이유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를 상대로 계약을 해제하고 분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 2심을 전부 승소한 상황에서 조합 측(상고인)은 계약 해지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문의하며 법무법인 샤를 찾았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조합 사업이 지연되었음을 이유로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법리적 쟁점이었습니다.

 

정성원 변호사는

 

1)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변수가 많아 최초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지연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2) 이 사건 계약서에는 이러한 사정이 반영되어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고 추가 분담금이 납입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는 점, 

3) 동호수를 지정하지 않고 조합설립인가 시기나 주택공급 시기도 명시하지 않은 점, 

4) 조합원 변경도 예정하고 있는 점, 

5) 홍보자료나 모집 공고에 기재한 이 사건 사업 진행 일정은 이 사건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6) 사업진행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처리 결과

법원은 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계약 체결 당시와 비교하여 현재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제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Jeong Seong Won

정성원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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