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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
공사대금 배당이의
  • 등록일2025.04.09

사건 개요

A 건설 주식회사(원고)는 인천 소재 리조트 개발사업의 시공사로 참여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을 변제받지 못하여 위 리조트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 절차에서 위 리조트의 신탁사(피고)가 신탁 사무 처리 비용, 신탁 보수 등으로 138억 원의 배당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A 건설 주식회사는 공사대금 대부분을 배당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사대금을 배당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문의하며 법무법인 샤를 찾았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1) 신탁사의 배당표 중 필요비, 유익비 명목으로 1순위로 배당받은 57억 원이 신탁법상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필요비 또는 유익비인지 여부와

2) 구신탁법과 현행 신탁법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법리적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샤 정성원 변호사는 이 사건 배당과 관련하여서는 구 신탁법 제42조 제1항이 아닌 현행 신탁법 제48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현행 신탁법 제48조 제1항은 공익적 성격을 가진 필요비 또는 유익비에 대하여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신탁사가 1순위로 배당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제세금, 부담금, 소송비용 등은 57억 원은 신탁법 제48조 제1항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필요비 또는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처리 결과

법원은 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 사건 배당과 관련하여서는 구 신탁법 제42조 제1항이 아닌 현행 신탁법 제48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하고,

현행 신탁법 제48조 제1항은 공익적 성격을 가진 이미 지출된 필요비 또는 유익비에 대하여만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며,

신탁사가 지출한 부가가치세 등 제세금 또는 부담금은 이미 지출한 비용인지 확인 할 수 없고, 소송비용, 강제집행 절차를 위한 공탁금 등은 신탁재산 자체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지출한 공익적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며 신탁사의 배당표 중 57억 원을 삭제하고 원고의 배당액 중 57억 원을 추가하여 265억 원으로 경정하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결국 원고의 전부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Jeong Seong Won

정성원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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