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범죄/마약 사기방조 / 사기미수 집행유예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조직에 속해있었습니다.
피고인은 ① 800만 원을 위 수법으로 편취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 사기 방조,
② 수사기관에 위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추가로 다른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미수에 그쳐 사기방조 / 사기미수 두 가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