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최초!전원 서울대 법대 출신 변호사
피고인은 200X년부터 20XX년까지 교제했던 여자 친구를 상대로 200X년과 200X년에 모텔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무단 촬영하였고, 이후 해당 영상을 USB에 저장하여 20XX년 XX월경까지 소지하였습니다.
면소 및 공소기각
피고인은 20XX. XX. XX. 18:20경 창원시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모를 금전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여기고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부위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및 얼굴·어깨 부위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는 특수 상해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일부무죄
피고인은 도박사이트의 최상위 총판으로 1천5십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입금받아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집행유예
중국 국적의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개통한 다수의 유심을 유심중계기를 통해 관리하여 타인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고,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는 점 및 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외국인 여성을 소개시켜 주어 그녀로 하여금 성매매 여성으로 근무하게 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한 것을 비롯하여 총 4명의 외국인 여성을 성매매 업소에 고용되도록 알선하고,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XX. XX.경부터 체류함으로써 체류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감성주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기존 동업자와의 동업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동업자를 찾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투자받았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외 다른 사람에게도 이미 같은 조건으로 동업을 제안하여 약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상태였기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이 사건 가게를 동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무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피해자들이 송금한 거액의 금액을 출금하여 이를 송금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무죄선고
피고인이 20XX년 XX월 XX일 00:40경 김해시 B 아파트 C동 앞 부근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으로부터 "진정하고 반말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고 흥분하여 경위 F의 멱살을 잡고 가슴 부위를 오른손으로 강하게 1회 밀친 공무집행방해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대리기사와 손님 간의 분쟁 상황에서 112신고를 통해 경찰이 출동했으나, 현장에서 감정이 격해져 경찰관을 폭행하게 된 것입니다.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조직에 속해있었습니다. 피고인은 ① 800만 원을 위 수법으로 편취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 사기 방조, ② 수사기관에 위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추가로 다른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미수에 그쳐 사기방조 / 사기미수 두 가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사인 피의자는 XX제약의 대형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샤를 찾았습니다.
불기소 및 기소유예 처분
피고인들은 19세 미만인 피해자들의 나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위력을 사용하여 간음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게 자신들이 미성년자 또는 17살이라고 말했으며, 성관계를 거부했음에도 피고인들이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죄 판결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결이 유지되자 검사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상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