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감성주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기존 동업자와의 동업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동업자를 찾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투자받았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외 다른 사람에게도 이미 같은 조건으로 동업을 제안하여 약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상태였기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이 사건 가게를 동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무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피해자들이 송금한 거액의 금액을 출금하여 이를 송금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무죄선고
피고인이 20XX년 XX월 XX일 00:40경 김해시 B 아파트 C동 앞 부근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으로부터 "진정하고 반말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고 흥분하여 경위 F의 멱살을 잡고 가슴 부위를 오른손으로 강하게 1회 밀친 공무집행방해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대리기사와 손님 간의 분쟁 상황에서 112신고를 통해 경찰이 출동했으나, 현장에서 감정이 격해져 경찰관을 폭행하게 된 것입니다.
집행유예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조직에 속해있었습니다. 피고인은 ① 800만 원을 위 수법으로 편취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 사기 방조, ② 수사기관에 위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추가로 다른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미수에 그쳐 사기방조 / 사기미수 두 가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사인 피의자는 XX제약의 대형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샤를 찾았습니다.
불기소 및 기소유예 처분
피고인들은 19세 미만인 피해자들의 나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위력을 사용하여 간음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게 자신들이 미성년자 또는 17살이라고 말했으며, 성관계를 거부했음에도 피고인들이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죄 판결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결이 유지되자 검사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상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