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최초!전원 서울대 법대 출신 변호사
피고인 A가 공범 B가 절취한 오토바이를 장물인 줄 알면서 취득하고, 무면허로 운전한 사건입니다. 또한 공범 B와 함께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혐의도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A는 20XX년 XX월부터 XX월까지 B가 절취한 오토바이를 장물로 취득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했으며, 20XX년 XX월에는 B과 함께 건물의 담장을 넘어 위 요지에 총 6회 침입했습니다.
집행유예 및 소년부 송치
피고인은 15세의 피해자를 차에서 강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집행유예
피고인은 진주시에서 'A 오락실'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A와 공모하여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XX년 XX월부터 XX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습니다.
피고인이 20XX년 XX월부터 20XX년 XX월까지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2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로부터 필로폰을 제공받아 모텔 등지에서 투약했으며, 그중 한 명은 필로폰 66.2g을 소지하고 있다가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상대 남성들과 성관계를 맺었으며, 공범은 동종 전과가 있는 누범자로서 판매 목적으로 다량의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15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8억 5천만 원 상당의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고 17억 원 상당의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제출을 방조하고, 13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0X년부터 20XX년까지 교제했던 여자 친구를 상대로 200X년과 200X년에 모텔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무단 촬영하였고, 이후 해당 영상을 USB에 저장하여 20XX년 XX월경까지 소지하였습니다.
면소 및 공소기각
피고인은 20XX. XX. XX. 18:20경 창원시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모를 금전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여기고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부위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및 얼굴·어깨 부위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는 특수 상해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일부무죄
피고인은 도박사이트의 최상위 총판으로 1천5십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입금받아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중국 국적의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개통한 다수의 유심을 유심중계기를 통해 관리하여 타인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고,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는 점 및 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외국인 여성을 소개시켜 주어 그녀로 하여금 성매매 여성으로 근무하게 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한 것을 비롯하여 총 4명의 외국인 여성을 성매매 업소에 고용되도록 알선하고,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XX. XX.경부터 체류함으로써 체류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감성주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기존 동업자와의 동업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동업자를 찾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투자받았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외 다른 사람에게도 이미 같은 조건으로 동업을 제안하여 약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상태였기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이 사건 가게를 동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무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피해자들이 송금한 거액의 금액을 출금하여 이를 송금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무죄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