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손해배상 손해배상(기) / 전부승소
원고는 20XX. XX. XX. 구매 후 6개월 미만의 신차를 운행하던 중, 피고 OO 주식회사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 100%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피고는 차량 수리비 10,505,000원, 견인비용 184,404원, 대차료 1,266,038원을 지급하였으나, 사고로 인한 차량의 교환가치 하락분(감가상각비)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차량의 프런트범퍼, 프런트펜더, 헤드램프 등 주요 부분이 파손·수리되어 사고 이력이 남게 됨으로써 교환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였다고 주장하며 감가상각비 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