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속 이혼 위자료 양육비 소송 승소
원고(남편)가 피고(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의 소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20XX년 XX월 XX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두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 가족은 원고 어머니 소유 주택 1층에 거주했고, 2층에는 원고 여동생의 남편인 피고 E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20XX년 XX월경 자녀들을 둔 채 친정 부모 집으로 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20XX년 XX월 XX일, 원고의 여동생이 자신의 남편(피고 E)의 주거지를 방문했을 때 피고와 피고 E이 한 침대에서 나체 상태로 누워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고, 이후 원고는 피고와 피고 E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