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범죄/마약 촬영물 등 이용협박 / 집행유예
대학생 A가 전 여자 친구 B를 상대로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20XX년 X월경부터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20XX년 초경 모텔에서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샤워하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사진 촬영했습니다.
이후 20XX년 XX월 XX일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보라고, 니 사진, 동영상, 다 처뿌리기 전에, 장난 같나?"라는 메시지와 함께 해당 촬영물을 전송하며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