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범죄/마약
특수상해 일부무죄
- 등록일2025.04.10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XX. XX. XX. 18:20경 창원시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모를 금전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여기고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부위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및 얼굴·어깨 부위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는 특수 상해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부위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및 얼굴·어깨 부위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는 특수 상해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지 여부 및 피고인이 과도를 휴대하여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특수상해 성립 여부)가 중요한 법적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과도를 범행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과도로 인한 상처와 폭행으로 인한 상처의 형태와 발생 시기가 다르다는 점을 증거 사진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공판 도중 사망하여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이 약화된 점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처리 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점은 인정하였으나, 과도를 휴대하여 범행했다는 특수 상해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단순 상해죄만 인정되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단순 상해죄만 인정되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Kim Won Seok
김원석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