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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마약
업무상횡령 / 집행 유예
  • 등록일2025.10.28

사건 개요

피고인이 사업용 통장을 관리하던 중 1억 2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2024년 4월경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고철업체의 사업용 통장, 신분증 및 도장을 보관·관리하면서 거래처 자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그때마다 약 50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아 왔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8월 18일 피해자로부터 1억 2천만 원의 현금을 인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24년 8월 19일 두 곳의 농협 지점에서 합계 1억 2천만 원을 인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유흥비,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전부 소비하였습니다. 범행 후 피고인은 약 9개월간 도피생활을 하다가 자수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 법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 규모가 1억 2천만 원에 달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동종 전력(착오송금 횡령죄로 벌금형)이 있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범행 후 약 9개월간 도피생활을 한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확보하고 부각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9개월여 도피생활 끝에 자수하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자수는 형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임의적 감면 사유로서, 피고인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법의 심판을 받기 위해 자진 출석하였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둘째,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구속 후 약 2개월여 구금생활을 하며 반성의 기회를 가졌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셋째,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에 노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도록 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장래 돈을 벌어서 피해를 변상할 것을 믿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피해자와의 신뢰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상이었습니다.

 

넷째,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과거 착오송금 횡령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어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처리 결과

창원지방법원은 2025년 X월 XX일 판결을 통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해 규모가 1억 2천만 원에 달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이 제시한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9개월여 도피생활 끝에 자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장래 돈을 벌어서 피해를 변상할 것을 믿으며 처벌불원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약 2개월여 구속 수감생활을 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도피생활을 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자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를 통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성공적인 방어 사례입니다.
Park Ji Won

박지원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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