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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 전부 승소
  • 등록일2025.10.28

사건 개요

김해시(채권자)가 1998년 진영산복도로 개설공사를 위해 공공용지로 협의취득한 토지가 지적재조사로 분할된 후, 해당 토지 지상에 주택과 창고 등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채무자를 상대로 토지 및 지장물의 인도를 구한 사건입니다.

김해시는 2023년 찬새내골 소방도로 개설공사를 위한 실시계획을 공고하면서, 채무자가 무단으로 지장물을 축조하여 점유하고 있다며 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채무자는 해당 지장물이 보상금 지급대상임에도 김해시가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대응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 법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김해시가 1998년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채무자가 지장물을 무단으로 건축하였거나 증축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김해시가 제출한 과거 지장물 보상자료가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증명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김해시가 종전에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진영리 xxx번지 토지 지상 지장물과 이 사건 지장물이 동일한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채무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김해시의 주장에 대한 입증 부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첫째, 김해시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토지 소유권 취득 이후 채무자가 지장물을 무단으로 건축하였거나 증축하였다는 사실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김해시가 제출한 지장물 보상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해당 자료에는 진영리 XXX번지 토지 지상 지장물의 보상내역만 확인되고, 보상금 수령인도 'A'로 기재되어 있음을 밝혔습니다. 반면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할 당시 토지 소유자는 'B'으로 보이며, B이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는 자료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셋째, 김해시가 보상했다고 주장하는 진영리 XXX번지 토지 지상 지장물과 이 사건 지장물이 동일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논리를 통해 김해시의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지 않았음을 효과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처리 결과

창원지방법원은 결정을 통해 김해시의 신청을 전부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째, 김해시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토지 소유권 취득 이후 채무자가 지장물을 무단으로 건축하였거나 증축하였음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김해시가 제출한 지장물 보상자료에는 진영리 XXX번지 토지 지상 지장물의 보상내역만 확인되고, 보상금 수령인은 'A'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할 당시 토지 소유자는 'B'으로 보이며 B이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이 사건 지장물이 진영리 XXX번지 토지 지상 지장물과 동일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김해시의 신청을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전부 기각했으며, 소송비용도 김해시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공기관이 과거 보상 사실을 근거로 명도를 구하는 경우, 해당 보상이 실제로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것인지를 엄격하게 입증해야 함을 확인한 성공적인 방어 사례입니다.
Park Ji Won

박지원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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