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범죄/마약
학교폭력 강제추행 / 불처분결정
- 등록일2025.09.18
사건 개요
중학생인 피의자는 학교폭력(강제추행)의 가해자로 지목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샤를 찾았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당시 피의자는 학교폭력(강제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피력하였고, 목격자인 학교친구들이 피의자가 범행에 가담하였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과 이에 따라 피의자의 가담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였습니다.
변호인은 수사초기 단계인 경찰조사에서부터 피의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목격자인 학교친구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피의자는 학교폭력(강제추행)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는 전략으로 수사단계에 대응하였습니다.
처리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해 ‘불처분의견’으로 법원송치 하였고, 이에 따라 법원은 피의자에 대해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불처분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는 현재까지 학교생활을 무리없이 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학업에 복귀하였습니다.(미성년자인 피의자의 부모들도 변호인에게 불처분을 받게 해주어 자녀가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의 말을 전하였습니다)
Jeong Seong Won
정성원 대표변호사

Park Ji Won
박지원 대표변호사

Kim Won Seok
김원석 대표변호사

Kim Byeong Geon
김병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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