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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마약
마약류 매매 알선 및 불법체류 / 집행유예
  • 등록일2025.04.10

사건 개요

베트남 국적의 피고인 A가 마약류 매매를 알선하고 체류 기간 만료 후 불법체류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20XX년 XX월 XX일 지인 B가 마약류 구매를 원하자, C에게 연락하여 마약류 판매를 주선했습니다.
이에 따라 C는 B에게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판매하고 현금 70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X년 XX월 XX일 일반관광(C-3-9)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X년 XX월 XX일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202X년 XX월 XX일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약 5년간 불법체류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마약류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기조 속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량 결정과 집행유예 가능성이었습니다. 

 

특히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과 출입국관리법위반이라는 두 가지 범죄가 경합된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도 마약을 투약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을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이 마약 알선 행위 1회에 그친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법원에 효과적으로 전달했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이 사건 결과에 따른 대한민국에서의 체류자격상 불이익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보다는 집행유예 판결이 적절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마약류 범죄의 특성상 엄벌의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행 내용과 정황을 고려할 때 교정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추징금 납부 의사가 있음을 밝혀 피고인의 반성 정도를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처리 결과

판결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양형 이유에서 범죄사실은 마약 알선 행위가 1회에 그쳤고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결과에 따른 대한민국에서의 체류 자격상 불이익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마약류 범죄와 출입국관리법위반이라는 두 가지 범죄가 경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의 횟수와 정도,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공적인 변호 사례입니다.
Park Ji Won

박지원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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