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범죄/마약
필로폰 투약 마약류관리법(향정) / 집행유예
- 등록일2025.04.10
사건 개요
피고인 A가 필로폰을 투약하고 체류 기간 만료 후 불법체류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20XX년 XX월 XX일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가라오케에서 C, B 등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했으며,
20XX년 XX월 XX일 체류 자격이 만료된 후에도 출국하지 않고 20XX년 XX월 XX일 체포될 때까지 불법체류했습니다.
공범 B도 같은 날 동일한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XX년 XX월 XX일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가라오케에서 C, B 등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했으며,
20XX년 XX월 XX일 체류 자격이 만료된 후에도 출국하지 않고 20XX년 XX월 XX일 체포될 때까지 불법체류했습니다.
공범 B도 같은 날 동일한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마약류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기조 속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형량 결정과 집행유예 가능성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과 출입국관리법위반이라는 두 가지 범죄가 경합된 상황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을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의 경우 술에 취해 마약을 투약하는 줄 몰랐다는 주장에 대한 범의 인정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범행이 1회에 그친 점과 제3자에게 마약을 유통시킨 정황이 없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법원에 효과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의 경우 강제 출국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피고인 B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각에 맞는 적절한 부수 처분을 요청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한국어에 능통하지 못해 수강명령을 통한 범죄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에 따라 수강명령 대신 다른 형태의 부수 처분이 적절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처리 결과
판결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양형 이유에서 범죄사실로 특정된 횟수가 1회에 그쳤고 제3자에게 마약을 유통시킨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마약류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기조 속에서도 범행 횟수, 유통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공적인 변호 사례입니다.
법원은 양형 이유에서 범죄사실로 특정된 횟수가 1회에 그쳤고 제3자에게 마약을 유통시킨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마약류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기조 속에서도 범행 횟수, 유통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공적인 변호 사례입니다.
Park Ji Won
박지원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