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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마약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 아동학대 집행유예
  • 등록일2025.04.10

사건 개요

피고인은 10세의 아동들에게 강제추행을 하고, 위 아동들에게 신체학대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피고인의 지적 능력 및 양형 사유가 가장 중요한 법리적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 심한 장애 판정을 받은 자로서, 추행 및 아동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1) 유죄라 하더라도 피고인 초범인 점, 

2)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3) 지적장애 / 심한 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 피고인의 양형 사유를 개별적으로 폭넓게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정신감정을 위하여 판결전조사신청을 진행하여 피고인의 장애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처리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등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Jeong Seong Won

정성원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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