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범죄/마약
미성년자 강제추행 일부무죄 및 집행유예
- 등록일2025.04.10
사건 개요
피고인 A가 미성년 여자 아동·청소년 4명을 강제추행하고 체류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불법체류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20XX년 2월부터 4월까지 김해시 일대에서 13세 이상 미성년 여자 아동·청소년 4명에게 접근하여 "예쁘다", "아이스크림 사주겠다", "같이 드라이브 가자" 등의 말을 하며 갑자기 피해자들의 어깨를 팔로 감싸 안아 강제 추행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XX년 XX월 XX일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20XX년 XX월 XX일까지 불법 체류했습니다.
피고인은 20XX년 2월부터 4월까지 김해시 일대에서 13세 이상 미성년 여자 아동·청소년 4명에게 접근하여 "예쁘다", "아이스크림 사주겠다", "같이 드라이브 가자" 등의 말을 하며 갑자기 피해자들의 어깨를 팔로 감싸 안아 강제 추행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XX년 XX월 XX일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20XX년 XX월 XX일까지 불법 체류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심각성과 불법체류라는 두 가지 범죄가 경합된 상황에서 실형이 불가피한지, 아니면 피고인의 반성과 형사처벌 전력 부재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특히 양형기준상, 이 사건은 청소년 강제추행 유형에 해당하며,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2년~45년으로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13세 미만 남자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추행에 해당하는지, 단순한 부적절한 신체접촉에 불과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추행의 부위와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법원에 효과적으로 전달했습니다.
특히 13세 미만 남자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하여,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히 '부적절하고 경솔한 신체접촉'에 불과하며 성적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이 접촉한 신체 부위(손과 볼)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부위가 아니고, 피해자도 성적 불쾌감보다는 통증을 느꼈다는 점, 피고인에게 동성애적 성향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의 실효성이 낮다는 점을 들어 수강명령 면제를 요청했습니다.
처리 결과
판결을 통해 13세 미만 남자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도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라는 두 가지 범죄가 경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무죄와 함께 피고인의 반성과 형사처벌 전력 부재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공적인 변호 사례입니다.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도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라는 두 가지 범죄가 경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무죄와 함께 피고인의 반성과 형사처벌 전력 부재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공적인 변호 사례입니다.
Park Ji Won
박지원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