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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마약
불법체류자의 합성대마 매매 / 집행유예
  • 등록일2025.04.10

사건 개요

피고인은 불법체류자로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본 사건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되, 수사 단계 초기부터 자백을 조언하여 양형 사유를 적절히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 단계 초기부터 자백을 조언하였고,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처음부터 자백하고 공범의 체포에 적극 협조하는 등으로 수사기관의 수사에 조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양형 사유를 폭넓게 주장하였습니다. 

처리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이유로 징역 3년 벌금 500,000원,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Jeong Seong Won

정성원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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