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범죄/마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 검사 항소기각
- 등록일2025.04.10
사건 개요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드러난 사진을 게시하겠다고 협박하였고,
실제로 그 사진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임을 표시한 문구와 함께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하였습니다.
실제로 그 사진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임을 표시한 문구와 함께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한 상황에서, 피고인 역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지만, 원심 양형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 인정 및 반성하는 태도를 강조하였고, 피해자와의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임을 주장하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를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제시하였고, 피해자와 합의 직전에 피해자의 변심으로 인하여 합의가 불발된 사정을 적극 피력하고 공탁금을 납입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처리 결과
원심 판결(징역 1년) 유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Kim Won Seok
김원석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