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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마약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 공소기각
  • 등록일2025.04.10

사건 개요

피고인은 자동차로 도로구간에 실선이 표시된 곳에서 진로를 변경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본 사건에서는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을 침범하여 진로를 변경한 것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법적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하였으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적용되어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처리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Jeong Seong Won

정성원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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