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손해배상
공사대금 소멸시효 방어
- 등록일2025.04.09
사건 개요
주식회사 A(원고)가 주식회사 B(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12,096,000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를 수행하고 대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소멸시효 완성과 원고가 건물주로부터 직접 대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했다는 등의 항변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를 수행하고 대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소멸시효 완성과 원고가 건물주로부터 직접 대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했다는 등의 항변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입니다.
피고는 이행기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둘째,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지 않고 건물주로부터 직접 지급받기로 합의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는 원고와 건물주 간에 직접 지급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박지원 변호사는 소멸시효 항변에 대응하기 위해 원고 대표이사와 피고 대표이사 간의 대화를 녹취한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이 녹취록을 통해 피고가 2024년 2월 13일경 원고에게 채권을 승인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 또는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피고가 주장한 '원고와 건물주 간의 직접 지급 합의'에 관한 증거가 없음을 지적하며,
피고의 항변이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변론 과정에서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법원의 심증을 형성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처리 결과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소멸시효 항변에 대해서는, 원고 대표이사와 피고 대표이사 사이의 녹취록을 통해 피고가 2024년 2월 13일경 원고에게 채권을 승인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거나 피고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원고와 건물주 간 직접 지급 합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배척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12,09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소멸시효 항변에 대해서는, 원고 대표이사와 피고 대표이사 사이의 녹취록을 통해 피고가 2024년 2월 13일경 원고에게 채권을 승인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거나 피고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원고와 건물주 간 직접 지급 합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배척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12,09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Park Ji Won
박지원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