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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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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마약
사기 등 / 불송치결정
  • 등록일2026.04.14

사건 개요

피의자는 OOOO 대표로서, 20XX. XX. XX. OOOOOOO이 공매를 통해 OOOO 주식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임대할 권한이 없음에도 소유권 분쟁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20XX. X. XX.부터 같은 해 4월까지 19개 호실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월 임대료를 수취하였다는 사기 혐의와, 고소인의 열쇠 인도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위력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 법적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에게 임차인들을 기망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열쇠 미인도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소유권 이전 사실을 알면서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였고, 열쇠 미인도 역시 임대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피의자의 기망 고의 및 업무방해 고의가 인정되지 않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첫째, 임대차계약서에 소유권이 OOOOOO에서 OOOO 주식회사로 이전되었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어 소유권 이전이라는 중요사실을 숨기거나 은폐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둘째, 공인중개사가 임차인들에게 부당이득 이중지급 위험을 설명하고 피의자가 확약서를 작성해 준 점, 시행사와 시공사 사이에 시공 당시부터 분쟁이 존재하였던 점 등을 근거로 '소유권 분쟁'이라는 표현이 기망 목적이 아닌 계약 대상물의 법적 불안정 상태를 설명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셋째, 열쇠 미인도와 관련하여서는 임차인이 거주 중인 호실의 열쇠 인계는 사실상 해당 호실을 인도하는 것과 같아 피의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의자가 공매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는 점을 들어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처리 결과

경남창원중부경찰서 담당수사관은 20XX. XX. XX. 피의자에 대하여 사기 및 업무방해 전부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을 이끌어낸 성공적인 방어 사례입니다.
Park Ji Won

박지원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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