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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마약
아동복지법위반 / 징역 1년
  • 등록일2025.10.28

사건 개요

피고인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추행 및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검사는 징역 8년을 구형하였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XX년 X월 모텔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20XX년 XX월부터 20XX년 X월까지 카카오톡을 통해 159회에 걸쳐 성적 착취 목적의 대화를 하고 자위행위를 유인·권유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20XX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 법적 쟁점

첫째, 검사가 기소한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둘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요건인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셋째,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 엄격한 법리 해석을 주장했습니다. 공소사실 자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해바라기센터에서 별다른 거부의 의사표시나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과 관계를 유지하며 "그냥 좋아해서", "맨날 놀아주고 놀러가는 게 좋아요"라고 진술한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전과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습벽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청구전조사 결과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조사관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켜 피해자와 그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처리 결과

창원지방법원은 20XX년 X월 XX일 판결을 통해 변호인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습니다.

강제추행죄를 무죄로 판단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전과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습벽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징역 8년 구형을 징역 1년으로 대폭 감경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 사건은 검사의 징역 8년 구형을 징역 1년으로 감경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시킨 성공적인 방어 사례입니다.
Park Ji Won

박지원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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