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범죄/마약
의료법 위반 기소유예
- 등록일2025.04.08
사건 개요
의사인 피의자는 XX제약의 대형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샤를 찾았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당시 XX제약의 대형 리베이트 사건은 관 주도의 기획 사건이었으므로 리베이트 금액을 수사 단계에서 영업정지를 받지 않는 규모로 방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1)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제공된 금액 중 증거가 불충분한 부분,
2) 리베이트로 볼 수 없는 부분,
3) 경제적이익과 관련 없는 부분,
4)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되지 않은 부분 등을 적극 주장하여
리베이트라고 혐의를 받던 금액의 대부분을 방어하는 전략으로 수사 단계에 대응하였습니다.
처리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당초 혐의를 받던 금액 대부분을 리베이트와 관련 없는 금액으로 인정하였고 리베이트 금액은 12만 원만을 인정하였습니다.
① 금액이 1회당 3만 원인 점,
② 총액이 12만 원에 불과한 점,
③ 그 내용이 개원 당시 접수증과 볼펜, 명절 때 비누 치약 등으로 일반적인 선물의 범위로 볼 수 있는 점,
④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라도 허용되는 범위 내의 선물로 볼 수 있는 점,
⑤ 피의자가 직접 수령하지 않고 데스크(간호사)에서 수령하여 피의자가 당시에는 명백히 인식하지 못했던 점
등을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① 금액이 1회당 3만 원인 점,
② 총액이 12만 원에 불과한 점,
③ 그 내용이 개원 당시 접수증과 볼펜, 명절 때 비누 치약 등으로 일반적인 선물의 범위로 볼 수 있는 점,
④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라도 허용되는 범위 내의 선물로 볼 수 있는 점,
⑤ 피의자가 직접 수령하지 않고 데스크(간호사)에서 수령하여 피의자가 당시에는 명백히 인식하지 못했던 점
등을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Jeong Seong Won
정성원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