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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마약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 도박장 운영 집행유예
  • 등록일2025.04.10

사건 개요

피고인은 진주시에서 'A 오락실'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A와 공모하여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XX년 XX월부터 XX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미 한 차례 단속된 상태에서 다시 영업을 하여 추가로 단속이 되었다는 점에서 양형상 크게 불리하여 실형 선고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 인정 및 반성하는 태도를 강조하였고,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 및 범행 경위에 대한 정상참작 사유를 제시하였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봉사명령 등 대안적 제재 방안 제안하였습니다.

처리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의 명령을 하였습니다.
Kim Won Seok

김원석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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